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
전기 제품 관련 법률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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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제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, 제품에 따라 전기용품안전법(PSE),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(PSC), 전기통신사업법, 전파법, 가전재활용법 등의 법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과 지침,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에서는 귀사가 제조-수출-수입-판매하고 있거나 제조-수출-수입-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전기제품의 제조-수출-수입-판매에 있어 어떤 법령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FAQ
Q: 저희 회사는 전문가용/연구자용/전문가용 전기제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, PSE를 준수해야 하나요?
A: 연구자나 전문가가 사용하는 전기제품이라고 해서 PSE 대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 제품의 사양, 판매 상황, 사용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Q: 당사가 일본 국내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일본법에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일본법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나요?
A: 가능합니다. 각종 법령 대응의 필요성 여부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(영업용 팜플렛이나 사양서, 제품 소개 URL 등)를 보내주시면 판단해 드립니다.